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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선거사무소 LED간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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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선거사무소 LED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이 있는지요...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나 구호가 들어갈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시민의 힘 ㅇㅇㅇ' 등
그리고 크기나 색상에 제한은 없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간판의 크기와 색상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00조(녹화기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사무소 간판에 표어, 구호 등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공직선거법」제84조(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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