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등록전 현군의원 부부의 사전선거운동 처벌수위는?
내용
-현 군의원과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며 2014년1월부터 2014년3월22일(예비후보 등록 전날까지) 지역구의 전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반복적으로 2회~3회 순회방문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재선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도움울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방문사례:동절기 마을주민들 집회모임시, 마을수시방문 등)

-저는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입니다만, 현군의원 부부행태가 당연히 합법적인지 알고 있었으나 출마를 결심하고 정치관계 법률교육을 받던중 현군의원의 부부행태가 불법인것을 알게 되었슴.

현군의원은 불법을 당연시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하기에 그냥 넘어갈수 없는 일이라 보고 질문을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여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