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누리당은 중앙당의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을 여성우선
공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지역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고자 공천심사를 의뢰한 남성은 어느 누구도 경선은 물론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납부한 기탁금일부(20%)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선관위에서는 경선탈락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할 수 있어서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선공천
지역에 특정 정당으로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가 어떻게 자유롭게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답변을 의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