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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등록자 기탁금 반환사유 적용범위
내용
현재 새누리당은 중앙당의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을 여성우선
공천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정지역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고자 공천심사를 의뢰한 남성은 어느 누구도 경선은 물론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납부한 기탁금일부(20%)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선관위에서는 경선탈락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할 수 있어서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선공천
지역에 특정 정당으로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가 어떻게 자유롭게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답변을 의뢰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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