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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을경우 자동차에 문구를 부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용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을 경우 후보 명의자 차량에 선거문구가아닌

후보를 떠올릴 수 있는 간단한 이미지나 문구를 부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선거구 예비후보 이런내용이 아닌

별명과 같은 문구 : 통키, 개똥이 이런식으로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물(이미지, 문구 포함)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제91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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