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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들의 전화문자가 적법입니까?
내용
나는 경기도에 살고있는데 서울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예비후보들에게서 스팸처럼 문자가 날아옵니다. 이것이 적법입니까?
저는 그 어떠한 동의도 해 준적이 없습니다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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