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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들의 동의하지 않는 문자발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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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비 후보들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지금 살고 있지 않는 이전에 살았던 지역의 예비 후보들로 부터 말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려준적도 문자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저번 선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이 행위를 그냥 지켜 볼 수가 없네요.
한사람에게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의 후보들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이런 개인정보 도용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문자 메시지도 함께 캡쳐하여 올립니다.
제발..
이런 문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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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한국인터넷진흥원(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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