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6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전화홍보를 서비스하려는 에쓰디라는 업체입니다.
1.예비후보기간에는 예비후보자 만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직접 통화하기 전에 통화를 하실 것인지 동의를 구하는 녹음된 음원을 유권자에게 들려주고 통화에 동의하는 유권자만 예비후보자가 통화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요?
2. 녹음된 음원은 예비후보자 혹은 누구인지 알지못하는 성우가 녹음을 하게 되며, 전화를 걸고, 녹음된 음원을 들려주고, 동의를 한 유권자의 전화를 예비후보자에게 연결하는 일은 전화홍보시스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전화홍보시스템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앞에 열거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한지요?
3. 녹음 음원의 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0선거구 00당 예비후보 000입니다. 00지역을 발전시킬 저의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저와 통화를 원하시면 전화기버튼 0번을 눌러주세요. 저와 연결됩니다. 통화를 원치 않으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00선거구 00당 예비후보 000입니다. 00지역을 발전시킬 저의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000와 통화를 원하시면 전화기버튼 0번을 눌러주세요. 000예비후보와 연결됩니다. 통화를 원치 않으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위 예시와 같은 내용의 동의내용이 가능한지요?
4. 이런 방법의 선거운동을 실시할 경우 비용은 선거비용(예비후보자 기간이므로 보전받지는 못함)으로 산입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