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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후원금 사용 가능여부
내용
예비후보로 등록한 다음
정청래처럼 1억 5천을 후원받으면
그 돈으로 선거자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선거자금중 본선거 후보등록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남게 되면 그 돈은 어떻게 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의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정치자금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인 예비후보자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이를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구분하여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한 수 없으므로 예비후보자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납부한 기탁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이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그 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원회가 기부받은 후원금을 임의로 후원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선거자료 → 선거·정당·정치자금”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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