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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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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예비후보자 등록후 홍보물 발송시 개별 발송하는지 아님 후보들 다 합쳐서 선관위에서 일괄 발송하는지요?
2,개별발송시 발송 봉투에 일반우표대신 예비후보자의 우표(우체국기념우표,얼굴과글씨포함)을 부쳐서 발송하여도
되는지요?
3,후보자 선거비용 보존받는항목 받지못한항목등 자세히 알수있는 싸이트나 예시 같은걸 볼수있나요?
4.선거법위반 예시도 볼수있는곳이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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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직접 발송하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표를 추가로 첩부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발송용 봉투 뒷면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발송용봉투 앞면에 귀문과 같은 우표를 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 참조

문 34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 분야별 정보 - 선거법령정보 - 알기쉬운 선거법에서 주제별 상세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월중 제작 예정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및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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