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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정책·공약 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 간담회 대상·빈도·범위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일반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있어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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