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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지역 간담회 개최 관련 질의
내용
예비후보 등록 이후 예비후보 신분으로

예비후보가 지역 현안이나 정책 및 공약 개발을 위하여

직능단체, 관계전문가, 혹인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누리과정 및 보육문제의 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어린이집등을 방문하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정책·공약 준비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 간담회 대상·빈도·범위 등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일반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있어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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