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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설날 의례문자
내용
예비후보 선거사무원입니다.
질의사항은
1, 설명절을 맞아 예비후보가 의례적인 문자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때 예비후보임을 알려도 되는 지요?
2. 예비후보임을 알려도 된다면 선거구, 당명 표기는 가능한지요?
3. 또 대표경력의 표기는 어떤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그 명의로 선거구·정당명·경력 등을 표시하여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제82조의5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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