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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지역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과거활동사진이라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이나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시켜 그를 지지 선전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제85조,제86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안으로 관할위원회에 사전 검토 후 게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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