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2016년 4월 13일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지역내 마트 나 상점에서 단시간(1~2시간 내외) 상점 일일 캐쉬어로 가판대에서 계산을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2. 일반 전통시장에서 후보자가 상점에서 시장 방문자에게 호객행위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3. 행위가 가능하다면 해당 해옹시 어깨티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위시 후보자가 어개띠 등을 착용하고 업무등을 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