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식 관련 질의
내용
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2016년 4월 13일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지역내 마트 나 상점에서 단시간(1~2시간 내외) 상점 일일 캐쉬어로 가판대에서 계산을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2. 일반 전통시장에서 후보자가 상점에서 시장 방문자에게 호객행위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3. 행위가 가능하다면 해당 해옹시 어깨티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위시 후보자가 어개띠 등을 착용하고 업무등을 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통상의 임금을 받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마트 등에서 판매·계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같은 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무료로 역무를 제공하는 등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며, 활동과정에 있어「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