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식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예비후보 선거운동방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후에 예비후보 신분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지역의 직능단체등과 정책간담회를 갖는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현안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는것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이전 예비후보들의 활동을 보면

http://www.sisanews25.kr/detail.php?number=1175&thread=22r03
<000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1차 정책간담회>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309341868471
<000 예비후보, 서구을 어머니들과 육아보육 간담회를 가져>

등과 같이 예비후보 들이 정책간담회를 갖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간담회를 갖는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정책공약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지역 현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 한정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현안없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