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후보 선거 홍보문자 관련 문의
내용
현재 전북 전주시에 거주중입니다.

2016년 2월 4일부터 부산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곽XX에게서 자꾸만 예비후보 선거 홍보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입니다.

1. 새누리당 및 해당 예비후보에게 저의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를 제공한 적도 결코 없고 해당 예비후보의 SMS 수신동의를 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저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전혀 엉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MS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2. 홍보성 문자에는 반드시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번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신거부 번호조차 없는 이 문자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3. 토/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1336.or.kr 또는 http://privacy.kisa.or.kr>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자동동보통신 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되므로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며,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목적의 정보를 전송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