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 전주시에 거주중입니다.
2016년 2월 4일부터 부산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곽XX에게서 자꾸만 예비후보 선거 홍보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입니다.
1. 새누리당 및 해당 예비후보에게 저의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를 제공한 적도 결코 없고 해당 예비후보의 SMS 수신동의를 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저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전혀 엉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MS를 보내는 행위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2. 홍보성 문자에는 반드시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번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신거부 번호조차 없는 이 문자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3. 토/일요일, 혹은 공휴일에 홍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