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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내용의 선거운동에 해당유무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귀문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2.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때에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845-364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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