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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명의의 선거안내 현수막은 불법 아닙니까?
내용
예비후보라는 글자는 작게 하고, 예비후보자 이름은 매우 크게 적은 선거안내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선관위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익 홍보를 유도하신건가요?
휴대폰 문자 메세지로 빠른 답변 주세요.
동네 미관을 망쳐 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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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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