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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등록 전, 미리 임대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1. 예비후보 등록 전에 미리 임대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직 예비후보가 아니므로,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갹출하여 공동취사를 해서 식사를 해도 되는지 여부
3. 자원봉사자 중 선거운동이 가능한 1인이,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일이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연설장소 등의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자동차확성장치 등의 임차행위, 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 선전물의 사전 제작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선거비용 모집행위, 예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실시행위 등을 말함.(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참조)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원봉사자 등이 식비를 공평하게 갹출하여 예비 선거사무소에서 공동취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동취사를 명목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무소 설치 시기 및 목적 등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운영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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