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질의사항 : 전라남도도의원선거 나주시제1선거구 김재억 예비후보 명함에 기호를 게재하였으나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후보는 가능하고 무소속후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선거구에는 현재 무소속후보가 김재억예비후보 한명 뿐이서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참조하여 후보자 명함에 기호를 게재하였습니다.
업무에 가중시켜 드려 죄송스러우나 이 모든 사항이 불법선거를 하지않기 위함이니 이 법령에 대하여 귀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 아래 - (발췌 : 법제처)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0항
⑩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선거운동정보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