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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기호 게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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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전라남도도의원선거 나주시제1선거구 김재억 예비후보 명함에 기호를 게재하였으나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후보는 가능하고 무소속후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선거구에는 현재 무소속후보가 김재억예비후보 한명 뿐이서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참조하여 후보자 명함에 기호를 게재하였습니다.

업무에 가중시켜 드려 죄송스러우나 이 모든 사항이 불법선거를 하지않기 위함이니 이 법령에 대하여 귀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 아래 - (발췌 : 법제처)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0항
⑩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선거운동정보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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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10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50조에 따라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으나, 무소속인 예비후보자는 같은 법 제150조제5항 제3호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는 때에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기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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