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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기간에 지불한 선거물품 계약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내용
중앙선관위 노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휴대용확성장치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한 비용은 보전받는 선거운동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예측과 원활한 자금활용을 위하여 예비후보자들에게 휴대용확성장치를 미리 사전에 계약하고 30%~50%를 계약금으로 받으려합니다. 4월22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전체 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1. 예비후보기간에 지출한 계약금이 보전받는 선거운동비용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10% 할인해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닌 한 그 지출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 임차비를 실제 업체와 계약한 가격으로 지출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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