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노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휴대용확성장치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한 비용은 보전받는 선거운동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예측과 원활한 자금활용을 위하여 예비후보자들에게 휴대용확성장치를 미리 사전에 계약하고 30%~50%를 계약금으로 받으려합니다. 4월22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전체 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1. 예비후보기간에 지출한 계약금이 보전받는 선거운동비용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10% 할인해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