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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후보 개소식 초창장과 개소식 행사관련
내용
1. 예비후보 개소식 초청장에 후보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2. 예비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에서 사무실 입구에서 커팅식등의 행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행사명, 일시, 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나 후보자의 사진, 경력사항, 선거구호 등을 게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초청장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하 또는 기념을 위하여 의례적인 커팅식 등의 행사를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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