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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홍보물 정당기호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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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남편입니다.

2. 후보자의 소속 정당은 노동당입니다.

3. 현재 관련 법상 새누리, 새정치민주, 통합진보 3개당이 고유번호가 있고
해당 정당들을 제외한 정당은 의석순, 가나다순 등으로 정당기호가 정해집니다.

4.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노동당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이며
정의당(의석수 5)과의 사전논의를 통해 정의당 비출마지역의 경우
기호 4번을 예비홍보물 및 예비후보자 명함에 기입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저의 배우자가 출마한 동작구의 경우 선관위에서 정당기호를 임의로 쓸 수 없다며 정당기호를 아예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6. 물론 기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외정당이 임의로 4번 기호를 쓰는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대다수 지역 선관위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7.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는 공무원 개인의 견해에 따라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규제하고 금지하는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선거,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지는 선거 활성화가 주 목적입니다.

8. 하지만 동작구선관위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노동당의 정당기호 4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9. 같은 사항과 관련해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10. 더불어 동작구 선관위만이 노동당 후보의 기호 4번 사용을 금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근거가 오직 '동작구'에서만 적용되는지 합당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 또한 지적사항 중 후보의 '슬로건'으로 사용되는 '엄마표 시의원'에 대해 예비후보가 시의원이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엄마표 시의원 예비후보'라고 고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12. 이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동작구만의 지적사항입니다.

13. 그런 식이면 '준비된 구청장' '든든한 구의원' '믿음직한 교육감' 등의 슬로건을 사용한 다수의 후보 역시 슬로건을 모두 수정해야합니다.

14. 하지만 왜 동작구 1선거구에 출마한 서울시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예비후보자를 표기하지 않은 시의원이라는 슬로건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는지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5.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날짜가 촉박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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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예비후보자 기호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10항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는 같은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공직선거법」제15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 정당이 아니므로, 기호가 확정되기 전에「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 임의적으로 기호를 게재한다면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비후보자 슬로건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 귀문의 엄마표 시의원이라는 명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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