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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홍보물 발송에 관한 질의
내용
1.전화를 통한 홍보물 수령여부 통화

가. [ 자원봉사자를 통한 전화 ]
“ 안녕하십니까?
ㅇㅇㅇ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ㅇㅇㅇ 후보 예비홍보물이 발행됐는데 받아 보시겠습니까? “

나. [ 후보자 육성녹음 ]
“ 안녕하십니까?
ㅇㅇㅇ 예비후보입니다.
금번에 예비홍보물이 발행됐는데 받아 보시겠습니까?
수령을 원하시면 1번 / 원하지 않으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

단순 의견개진일 뿐 지지를 호소하는 형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예시의 경우 단순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예비후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발행되었음을 알리고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귀문의 내용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가능한 바, 귀 문과 같이 자원봉사자가 통화를 하거나 예비후보의 육성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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