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예비홍보물 발송 건
내용
1.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 제도의 도입 취지상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홍보수단이빈다. 그렇기에 정치신인의 경우 특히자신의 정견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제작 및 우편배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라나 제작에 따른 비용에 비해, 우편 발송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주소지에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바로 쓰레기가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3.이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전 유선 상으로 단순히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보내도 되는지?"를 묻는 사전 안내전화를 통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에게만 보내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쓰레기를 줄이는 방인아리 생각되는데, 이 경우 선거법상의 저촉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현역의 경우 우편이 아니라 호별투입 등을 통해 거의 무분별하게 의정보고서를 직접 배부하고 있는 실정이니 최소한 세대수의 10% 밖에 배부할수 없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경우라도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고자 이런 질물은 드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령여부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수령여부에 관한 안내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