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구 대현동 예비군동대장입니다.
저희 동대는 해마다 동 방위를 위하여 전후반기에 각각 3회씩 동 주민센터에서 예비군을 소집해서 작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부터 날씨가 더워져서 책임지역 도보답사를 나설때 식수를 찾는 예비군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이동 중간에는 식수를 제공할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이다.
이에 작년까지는 동주민센터에 협조해서 주민센터 예산에서 훈련별로 생수병 약 200개를 지원받아 해결하였는데, 감사에서 일부 특정주민(여기서는 훈련에 참석한 예비군)들을 위한 예산사용은 문제가 있다하여 더이상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생수지원을 협조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선거법 및청탁금지법 위반이기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이익은 주민들을 위해 환원해야 하는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 또 동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동 주민이기때문데 지원받는것이 문제없다라고 판단하는데 과연 이것이 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