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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소속 당명 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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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후보자 명함, 예비후보자 외벽 현수막에 소속 당명 표기해야 하는지요?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당명은 필수사항인가요?


조속한 시일에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는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2항제2호에 따라 홍보물 앞면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는 명칭선거명선거구명예비후보자의 성명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의 게재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3서식(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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