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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 후보 등록전 지역구에 인쇄물 투입 행위
내용


1. 예비 후보 등록전 본인의 직함과 이름, 양력, 수상 내역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자신의 선거구에 투척하는 행위

2. 예비 후보 등록전 배포한 인쇄물에 본인의 정당의 로고와 색을 위도적으로 삽입하여 홍보 하는 행위

3. 인쇄물에 첨부된 신문 보도 자료 내용중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등의 암시적 표현이 첨부된 경우


4. 인쇄물에 해당인의 인터넷 연락처와 사회연계망 주소등의 내용을 삽입하여 배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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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직함과 이름, 약력, 수상내역이 게재된 의정보고서를 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선거일전 90일전까지(2014. 3. 5.까지) 선거구민에게 우편배달호별투입우편함투입신문삽입배포가두배포현관문에 부착, 공공기관마을회관종교시설 등에 비치의 방법으로 보고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가두살포가두비치 또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보고서에 소속 정당의 로고와 색을 표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기사가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작성ㆍ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보고서에 지방의회의원의 인터넷 연락처와 사회연계망 주소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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