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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 호보자 등록 이전 사무소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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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 23일 예비 후보자 등록 이전 선거사무소
내부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고 보니 내부가 너무 어수선하여 도배하기도 그렇고
해서 현수막으로 가리고자 하는데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구호나 지지호소 문구가 아닌 단순한 후보자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입후보 준비행위로써 사무실 환경 정비차원에서 귀문과 같이 현수막을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현수막을 외부에 보이게 설치하거나, 동 장소에 선거구민을 왕래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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