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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 입후보자 TV광고 출연여부
내용

본 대학의 입시 모집 TV광고 제작에 앞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부총장으로 역임중인 예비 입후보자를 광고 모델로 활용할 경우
정치관계법 및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송출 지역은 대학이 속한 부산광역시 전체 ~ 경상남도 일부 입니다.)

광고 내용은 본 대학의 건학50주년의 역사와 도전정신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치적 이력 및 내용은 전혀 없으며, 예비 입후보자는 철저히 부총장의
자격으로 등장합니다.

예비 입후보자가 등장하는 광고 송출기간은 입시모집 기간에 맞춰
2015년 10월 한달간 또는 10~11월 두달간 송출 될 예정입니다.


송출기간 역시 정치관계법 및 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은 없는지 질의 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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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역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광고시기 및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9조제2항,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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