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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URL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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