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방문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지인카드(연고자 추천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친인척 또는 친구 등을 통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이 부가됨이 없이 지인카드(연고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귀문의 연고자 추천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연고자 추천서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본조신설 2012.3.2.]
[제25조의4에서 이동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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