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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연고자 카드 사용가능여부?
내용
ㅇ 예비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ㅇ 사무실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연고자 추천카드를 작성하도록 할수있는지요?
* 연고자 추천카드 내용 : 지인 전화, 이메일 등

ㅇ 연고자 추천카드로 온라인이나 문자 홍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방문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지인카드(연고자 추천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친인척 또는 친구 등을 통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이 부가됨이 없이 지인카드(연고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귀문의 연고자 추천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을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연고자 추천서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본조신설 2012.3.2.]


[제25조의4에서 이동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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