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5
경기도 군포시 산본 중심상가 이마트 산본점 뒤 스타벅스에서
늦은 저녁 간단히 하던중
국회의원 갑 1번 후보 빨간옷입은 사람들 들어오더군요
음료 사러 온줄 알았더니 홍보하는데 매장관리자분이 여자분와서 제제해도 계속 꾸역꾸역 홍보함.
매장 특성상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쾌하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는데 영업방해로 인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밥먹는데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또한 개인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고들 그렇게 홍보문자를 보내는지
업무중이나 중요한 시간에 선거홍보 문자오면 정신없고 업무의 흐름을 끊기게 하더군요.
길거리 홍보도 하고 벽보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는데 굳이 개인 영업점/영업장과 SMS까지 홍보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업장에서 홍보하는게 선거법 위반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