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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장/영업점 내 선거 홍보 선거법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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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5
경기도 군포시 산본 중심상가 이마트 산본점 뒤 스타벅스에서
늦은 저녁 간단히 하던중
국회의원 갑 1번 후보 빨간옷입은 사람들 들어오더군요
음료 사러 온줄 알았더니 홍보하는데 매장관리자분이 여자분와서 제제해도 계속 꾸역꾸역 홍보함.
매장 특성상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쾌하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는데 영업방해로 인한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밥먹는데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또한 개인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고들 그렇게 홍보문자를 보내는지
업무중이나 중요한 시간에 선거홍보 문자오면 정신없고 업무의 흐름을 끊기게 하더군요.

길거리 홍보도 하고 벽보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는데 굳이 개인 영업점/영업장과 SMS까지 홍보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업장에서 홍보하는게 선거법 위반아닌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등을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누구나 오고 나갈 수 있는 영업장.영업점 내의 선거운동은 위법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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