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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상촬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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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시의회에서 의원들 인터뷰를 쵤영한후 양상을 제작해서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지 ? 인터뷰 내용은 시민여러분 지난1년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원이 의례적으로 인터뷰한 영상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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