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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하장 발송관련 질의
내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11일 실시됩니다.
2014년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저희 조합에서는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거 지금껏 의례적으로 실시했었던
연하장을 발송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연하장 발송시 「OOO조합 조합장OOO」명의로 표기하여 발송 가능 여부
2) 연하장 발송시 「OOO조합」명의로 표기하여 발송 가능 여부
3) 상기 사항 모두 위반사항이라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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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조합장의 직성명이 기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면 또는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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