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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하장 발송관련 질의
내용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11일 실시됩니다.
2014년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저희 조합에서는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거 지금껏 의례적으로 실시했었던
연하장을 발송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연하장 발송시 기관단체장 명의((예)OOO조합장 김아무개)가 아닌 기관명 즉,「OOO조합」명의로 표기하여 전체조합원(2,000명 정도)을 대상으로 발송 가능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이 법령과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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