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11일 실시됩니다.
2014년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저희 조합에서는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거 지금껏 의례적으로 실시했었던
연하장을 발송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해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연하장 발송시 기관단체장 명의((예)OOO조합장 김아무개)가 아닌 기관명 즉,「OOO조합」명의로 표기하여 전체조합원(2,000명 정도)을 대상으로 발송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