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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하장 및 모바일카드 발송 질의
내용
내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에 전체 조합원 700여명에게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넣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통상적인 문구로 제작한 연하장과 모바일 카드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연말연시에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를 포함한 다수의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의례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문자(모바일카드)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연말연시를 계기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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