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연하장 등 표지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내용
[질의1] 국회의원이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경우 연하장 표지를 아래와 같은 사진으로 인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시고,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회의사당 사진
2. 국회의원의 사진
3.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4. 국회의원과 선거구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
5. 국회의원 없이 선거구민만 있는 사진

[질의2] 국회의원이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에게 생일축하 카드를 발송하는 경우 카드 표지를 아래와 같은 사진으로 인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경우를 알려주시고,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회의사당 사진
2. 국회의원의 사진
3.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4. 국회의원과 선거구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
5. 국회의원 없이 선거구민만 있는 사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질의 1의 1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나 국회의사당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선거구민과 함께 찍은 후보자의 활동사진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질의 2의 1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생일에 국회의사당 사진이 게재된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나 선거구민과 함께 찍은 후보자의 활동사진이 게재된 축하카드를 발송 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질의 1의 5 및 질의 2의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구민만 게재된 사진이라하더라도 게재 경위동기나 방법내용 등을 종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의 지지선전에 이르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