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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수구 체육회 임원 명절선물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연수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6. 6. 8.자로 창립되었고 연수구청장이 연수구 체육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 체육회의 발전과 주요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임원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당연직-구청장 임원 제외)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임원회비로 체육회 임원들에게 체육회장 명의가 아닌 체육회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체육회가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임원회비로 임원들에게 체육회 명의의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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