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6. 6. 8.자로 창립되었고 연수구청장이 연수구 체육회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 체육회의 발전과 주요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임원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당연직-구청장 임원 제외)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임원회비로 체육회 임원들에게 체육회장 명의가 아닌 체육회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