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자기소유 차량을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했을 때 임차료 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톤 차량 등 트럭은 후보자들이 랜트회사에서 랜트할 정도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기획사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약 한달 내에서 선거기간동안만 자신들 명의로차량을 이전하고 자신들이 후보자에게 랜트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랜트비가 보전됩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직접 중고상에서 한 달 이내로 기일을 정하여 후보자 명의로 이전하여 선거에 사용하면 랜트비로도 보전이 안되고 차량 구매비로도 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사에서 청구하여 보전해주는 랜트비보다 차량 구입에 따른 비용이 더 적은데도 보전이 안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또 형식만 매매이지 내용적으로는 기획사가 하는 랜트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약 측면에서도 장려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보전을 1백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입비 1백60만원과 보험료 15만6천원 합계 1백75만6천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기획사 등에서 랜트할 경우 보전비용은 하루 16만7천원에 13일분 2백17만1천원에 달합니다.
즉 41만5천원이 낭비된 것입니다.
실질 내용상 똑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더 청구한 후보는 보전하여 주고 적게 청구한 후보는 보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은 물론 실질우선의 원칙이라는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같은 경우에도 보전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