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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설대담용 차량 및 선거사무원 수당 선거보전 관련 질의
내용
1. 연설대담용 차량을 15인승 자전거를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비용 1일 50만원정도, 전동으로 구도이 가능하고 소형음향시설 되어 있음

2.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상태일 경우 선거비용 보전 여부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거비용 회계처리 규정에 맞게 서류를 첨부하고 선거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선거운동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1) 선거사무원 수당
2) 선거공보,벽보
3) 연설대담용 차량
4) 선거사무소 외벽현수막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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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 규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자동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는 통상적인 거래 가격 내에서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자전거에 트레일러와 같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견인하도록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미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거비용 회계처리 규정에 맞게 서류를 첨부한다면 귀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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