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설대담용 차량을 15인승 자전거를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임대비용 1일 50만원정도, 전동으로 구도이 가능하고 소형음향시설 되어 있음
2.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상태일 경우 선거비용 보전 여부
-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거비용 회계처리 규정에 맞게 서류를 첨부하고 선거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선거운동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1) 선거사무원 수당
2) 선거공보,벽보
3) 연설대담용 차량
4) 선거사무소 외벽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