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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설대담 차량 비용보전 금액
내용
수고하십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저는 선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설 대담용 차량의 경우 시장 가격에 따라 후보와 납품 업체가 합의한 임의의 금액을 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따라 금액을 보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통상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선거비용이 보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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