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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설대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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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70page에 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연설대담을 하거나 준비 중일 때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과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선거법알리미 12호에 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자가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없을 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한 자가 연설대담을 할 때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로고송)과 선거운동 녹화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안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없으므로 로고송과 선거운동용 녹화물을 방영할 수 없다.
2안 연설 대담을 하는 중에는 로고송과 선거운동용 녹화물을 방영할 수 있다(연설대담을 할때만).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만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연설ㆍ대담은 가능하나 녹음기 등을 틀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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