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70page에 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연설대담을 하거나 준비 중일 때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과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선거법알리미 12호에 보면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자가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없을 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한 자가 연설대담을 할 때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로고송)과 선거운동 녹화물을 방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안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없으므로 로고송과 선거운동용 녹화물을 방영할 수 없다.
2안 연설 대담을 하는 중에는 로고송과 선거운동용 녹화물을 방영할 수 있다(연설대담을 할때만).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