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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설.대담용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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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용 자동차를 32인승 소형버스를 개조하여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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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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