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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설.대담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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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제 79조 4항은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이 정차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에서 "다른 지역"이라 함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다른 지역'은 행정동(혹은 법정동)을 의미한다.

2. '다른 지역'은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으로부터 한 발짝도 떨어지면 안 되는 지역이다.

3. '다른 지역'은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반경 100미터 정도의 범위 밖의 지역을 말한다.

4. '다른 지역'은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일정한 구역을 벗어난 지역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중심상가 구역/중앙공원 구역/3단지 아파트 구역...등등)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제4항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차량 부착용 확성장치 포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연설대담 차량이 있는 장소에서만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동시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연설대담을 하는 장소의 구조, 차량과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자간의 보이는 거리, 차량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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