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제 79조 4항은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이 정차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에서 "다른 지역"이라 함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다른 지역'은 행정동(혹은 법정동)을 의미한다.
2. '다른 지역'은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으로부터 한 발짝도 떨어지면 안 되는 지역이다.
3. '다른 지역'은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반경 100미터 정도의 범위 밖의 지역을 말한다.
4. '다른 지역'은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일정한 구역을 벗어난 지역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중심상가 구역/중앙공원 구역/3단지 아파트 구역...등등)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