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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설, 대담용 차량을 자전거로 쓰는 경우 外 2건
내용
1. 연설, 대담용 차량을 자전거로 쓰는 것이 가능한가?

2. 자전거를 운전하는 차량기사 비용을 보전 가능한가?

3. 차량운전기사는 선거사무원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선거사무원과 상관없이 따로 선임이 가능한가?



이상 3가지 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신하여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으로 신고한 자전거 등의 운전자 노임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임금 범위 내에서 보전대상이 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둘 수 있으며 선임하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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