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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설 대담에 관하여
내용
연설,대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같은 정당끼리는 연설,대담 차량을 서로간에 공유하며 ( 랩핑이나 홍보물 부착이 아닌 차량 탑승만을 지칭 )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가?
2. 그러하다면 시의원은 같은 당 상위 선거 후보의 ( 도의원, 시장, 도지사 등 ) 차량에서 해당 차량 확성기를 통해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시의원이 같은 정당 시장 후보의 차량에 올라서서 시장 후보 유세차량에서 확성장치를 이용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3. 무소속끼리는 서로 간 지지,호소를 할 수 없는가? (선거법 제8조에 등록된 후보는 다른 후보자를 지지,호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4. 무소속인 시의원이 상위 선거 후보 (도의원, 시방, 도지사)를 지지 호소 할 수 없는가?
5. 할 수 있다면 연설,대담용 차량에서 휴대용 또는 고정된 확성 장치를 사용하여도 지지 호소가 가능한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의 연설·대담 차량 및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자신을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원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
입니다.
문3내지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공직선거법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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