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대담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같은 정당끼리는 연설,대담 차량을 서로간에 공유하며 ( 랩핑이나 홍보물 부착이 아닌 차량 탑승만을 지칭 )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가?
2. 그러하다면 시의원은 같은 당 상위 선거 후보의 ( 도의원, 시장, 도지사 등 ) 차량에서 해당 차량 확성기를 통해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시의원이 같은 정당 시장 후보의 차량에 올라서서 시장 후보 유세차량에서 확성장치를 이용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3. 무소속끼리는 서로 간 지지,호소를 할 수 없는가? (선거법 제8조에 등록된 후보는 다른 후보자를 지지,호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4. 무소속인 시의원이 상위 선거 후보 (도의원, 시방, 도지사)를 지지 호소 할 수 없는가?
5. 할 수 있다면 연설,대담용 차량에서 휴대용 또는 고정된 확성 장치를 사용하여도 지지 호소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