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연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매년 자원봉사자대회를 광역 및 지역 시,군 자원봉사센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원봉사자 시상(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회 의장 등) 및
시.군별 자원봉사홍보부스운영, 문화행사(가수 또는 유명강사 강의)등을 진행합니다.
제가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광역에서 실시하는 "전라북도자원봉사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있는 버스차량이 지원이 될 경우 선거법위반소지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행 사 명 : 2015 전라북도자원봉사자대회
2. 일 시 : 2015년 12월 05일(토) 09:00 ~ 18:00
3. 장 소 : 전라북도청 대강당
4. 참여인원 : 1,000여명
5. 행사내용
- 자원봉사체험부스 운영(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 기념식(시상식 등)
- 문화행사(콘서트 or 유명강사 강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