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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립주택 건축물내 옥내급수관 교체 관련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립주택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내(계단통로벽체)에 설치되어 계량기 이전에
배관노후등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급수관 교체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여
교체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 수도법 등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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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천시 수도급수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급수관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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