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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례행사 건으로 인한 식사대접
내용
연례행사로서 매년 1월에 결과발표 회의 후 점심식사를 갖습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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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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