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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례 행사진행에 따른 시상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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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정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복지관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20년넘게 진행해 온 '장애인식개선 글짓기 및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제주도내 초~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장애인신개선 글짓기 작품 및 그리기 작품을 우리 복지관으로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 도 교육감, 서귀포시와 제주시 교육장상, 법인 이사장상, 장애인복지관장상 등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기관장 상을 수여하는게 선거법에 위배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행사가 올해 25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한번도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앞서 문의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도내 초~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귀문의 행사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교육감교육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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